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고 합니다.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을 늘리고 줄이기를 2년여 동안 반복해 왔었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
그동안 코로나 시국 속에서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며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 국민이 같았을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는 2020년 3월 처음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라고 한다.
현재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
그리고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
04월 25일부터는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 현행 유지
거리두기를 해제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주 동안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마스크 착용도 해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 같다.
코로나 감염병 2등급으로 조정이 된다면?
04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럼 코로나 2등급으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2등급으로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간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한다.
현행 검사 진료 방역 체계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한다. 의료진 등은 확진자 발생 즉시가 아닌 24시간 내 신고하면 된다.
현재 2급 감염병 21종 가운데 11종만 격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사라질 수 있다.
그간 정부가 부담하던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가 이행 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